2023년 사회교육 강사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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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인복지관 작성일23-01-17 09:29 조회5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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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2023년 사회교육사업 프로그램 강사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1. 모집대상 : 2023년 사회교육사업 프로그램 강사
2. 모집분야 및 인원 : 31개 과목 31명(※모집과목 및 시간 별도첨부)
3. 강사수당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내부 규정에 따름
4. 모집일정 및 장소
가. 신청서 접수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23년 1월 17일(화) ~ 1월 30일(월) / 14일[2주간]
2) 접 수 처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3층 사무실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6623678@hanmail.net)
※ 접수마감일 2023년 1월 30일(월)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토·일·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나. 모집방법 : 공개모집(서류심사) - 제출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제출 서류를 통한 심사
5. 자격요건 :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 경험이 있는 자, 관련 학과졸업 및 자격증 이수자 등
6. 1. 합격자발표 : 2023년 2월 3일(금) 예정(평택북부노인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7. 교육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
※ 8월 한 달 동안 방학기간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연기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 서식은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9. 기타사항
가. 필수 제출 서류를 미 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허위기재한 경우 향후 지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중 ① ~ ③의 경우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원칙하며, ④ ~ ⑥의 경우 사본을 제출 가능합니다. ⑦ ~ ⑨의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에서 추후 제출합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미 채용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마. 모집정원의 70%미만인 과목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031-615-391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1. 모집대상 : 2023년 사회교육사업 프로그램 강사
2. 모집분야 및 인원 : 31개 과목 31명(※모집과목 및 시간 별도첨부)
3. 강사수당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내부 규정에 따름
4. 모집일정 및 장소
가. 신청서 접수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23년 1월 17일(화) ~ 1월 30일(월) / 14일[2주간]
2) 접 수 처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3층 사무실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6623678@hanmail.net)
※ 접수마감일 2023년 1월 30일(월)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토·일·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나. 모집방법 : 공개모집(서류심사) - 제출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제출 서류를 통한 심사
5. 자격요건 :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 경험이 있는 자, 관련 학과졸업 및 자격증 이수자 등
6. 1. 합격자발표 : 2023년 2월 3일(금) 예정(평택북부노인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7. 교육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
※ 8월 한 달 동안 방학기간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연기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 서식은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9. 기타사항
가. 필수 제출 서류를 미 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허위기재한 경우 향후 지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중 ① ~ ③의 경우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원칙하며, ④ ~ ⑥의 경우 사본을 제출 가능합니다. ⑦ ~ ⑨의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에서 추후 제출합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미 채용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마. 모집정원의 70%미만인 과목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031-615-391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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