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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납품업체 제안설명회 예비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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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인복지관 작성일22-11-24 18:39 조회1,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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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 2023년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납품업체 제안설명회 예비 평가위원 모집

 

2.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2.11.24.() 09:00 ~ 2022.12.01.() 18:00

 

. 접수장소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3층 지역사회돌봄팀 사무실

 

. 제출서류(첨부파일 양식 참조)

- 붙임1. 제안설명회 예비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1

-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 신청방법 : 직접제출, 이메일/팩스(6623678@hanmail.net, 031-615-3913) 제출

방문접수는 평일에 한하며 이메일 및 팩스 제출 시 서명 후 스캔

 

. 평가위원 추첨 : 입찰 지원자 추첨(입찰서류 접수시 업체 추첨 후 다득표 순)

 

. 평가위원 확정 : 2022.12.22.()

 

. 제안설명회 : 2022.12.23.(), 16:00 ~ 17:00

 

3. 모집인원 : 21

.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으로 예비위원 선정

 

. 자격 미달인원 발생 시 차 순위(22번 신청자) 예비위원 선정

 

. 예비위원 21명 중 입찰지원자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7명 최종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선착순에 따라 번호가 빠른 예비위원 최종 선정

 

4. 평가위원 신청 자격조건

. 식품위생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평택시 제외)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전임강사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영양사 또는 식품 및 위생관련 종사자

 

. 3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또는 급식업무를 총괄 하는 사람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

 

5. 평가위원 자격 제외조건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평가위원회 예비 평가위원 등록을 희망하는 인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 대상 용역 또는 평가 대상 업체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가 되는 경우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안내

평가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위원회의 구성)의 기준에 따라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설명회 당일 위원 중에서 선발

 

7.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

 (위원회의 구성) 의거 추첨된 위원이 평가하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추후 개별 통지

 

. 일정은 입찰이 유찰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예비 평가위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일정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문의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경규윤 사회복지사 (031-615-3913)

 


2022. 11. 23.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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