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납품업체 제안설명회 예비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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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인복지관 작성일22-11-24 18:39 조회1,1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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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 2023년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납품업체 제안설명회 예비 평가위원 모집
2. 모집일정
가. 접수기간 : 2022.11.24.(목) 09:00 ~ 2022.12.01.(목) 18:00
나. 접수장소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3층 지역사회돌봄팀 사무실
다. 제출서류(첨부파일 양식 참조)
- 붙임1. 제안설명회 예비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1부
-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라. 신청방법 : 직접제출, 이메일/팩스(6623678@hanmail.net, 031-615-3913)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에 한하며 이메일 및 팩스 제출 시 서명 후 스캔
마. 평가위원 추첨 : 입찰 지원자 추첨(입찰서류 접수시 업체 추첨 후 다득표 순)
바. 평가위원 확정 : 2022.12.22.(목)
사. 제안설명회 : 2022.12.23.(금), 16:00 ~ 17:00
3. 모집인원 : 21명
가.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으로 예비위원 선정
나. 자격 미달인원 발생 시 차 순위(22번 신청자) 예비위원 선정
다. 예비위원 21명 중 입찰지원자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7명 최종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선착순에 따라 번호가 빠른 예비위원 최종 선정
4. 평가위원 신청 자격조건
가. 식품‧위생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평택시 제외)
나.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전임강사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영양사 또는 식품 및 위생관련 종사자
마. 3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또는 급식업무를 총괄 하는 사람
바.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
5. 평가위원 자격 제외조건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평가위원회 예비 평가위원 등록을 희망하는 인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가.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나. 당해 평가 대상 용역 또는 평가 대상 업체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가 되는 경우
다.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마.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안내
평가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위원회의 구성)의 기준에 따라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설명회 당일 위원 중에서 선발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 43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 5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위원회의 구성) 의거 추첨된 위원이 평가하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추후 개별 통지
나. 일정은 입찰이 유찰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예비 평가위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일정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문의 : 평택북부노인복지관 경규윤 사회복지사 (☎ 031-615-3913)
2022. 11. 23.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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