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북부노인복지관 1분기(1월~3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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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인복지관 작성일25-04-28 11:20 조회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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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1분기(1월~3월) 수의계약 내역을 붙임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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