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증진사업<시니어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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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인복지관 작성일26-07-15 17:19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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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북부노인복지관(관장 김동석)에서는 노인권익증진교육(노인학대예방교육)을 2026년 7월1일(수) 진행하였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최근 노인학대 피해 및 노인 대상 사건 ·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관 이용객 및 노인자원봉사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숙지하고 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방방법과 학대의 종류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노인학대신고 방법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577-1389
☎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29(보건복지콜센터)
☎ 112
앞으로도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최근 노인학대 피해 및 노인 대상 사건 ·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관 이용객 및 노인자원봉사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숙지하고 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방방법과 학대의 종류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노인학대신고 방법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577-1389
☎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29(보건복지콜센터)
☎ 112
앞으로도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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