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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 [복지정책]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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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인복지관 작성일19-06-21 14:53 조회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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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4.23) 및 치매관리법(4.30)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조기검진,단기쉼터,가족지원,지역자원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자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주야간보호시설이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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